대통령령

제13조의5 (회의)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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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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