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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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31 시행 제정 보건복지부
14개 조문 보건복지부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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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규칙「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①**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이하 "수급추계"라 한다)의 모형ㆍ가정ㆍ변수 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②** 수급추계는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4.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
  9.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10.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제23조의2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2.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3. (비밀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운영세칙)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23호,2025.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추계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2027년 1월 1일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2028년 1월 1일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


    2.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2027년 1월 1일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 2028년 1월 1일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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