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