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안관찰)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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