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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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삭제 <2020.7.28>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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