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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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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