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