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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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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