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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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4. 그 밖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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