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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