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대표자의 선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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