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구문에 따른 날(이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조에 따른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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