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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