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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