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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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②**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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