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북한인권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070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제20002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070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제20002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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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3214829 -
2016-03-03
법률: 북한인권법 (제정)
@f1a16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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