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북한인권법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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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3214829 -
2016-03-03
법률: 북한인권법 (제정)
@f1a16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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