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법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1-16
법률: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3214829 -
2016-03-03
법률: 북한인권법 (제정)
@f1a162e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