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비밀보호규칙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대외비 │
│ ┝━━━┓│
│ │1cm ┃
│ ┝━━━┛│
│ │
├────────┤
│19 . . .까지 │
│ ┝━━━┓│
│ │0.5cm ┃
│ ┝━━━┛│
│ │
└┰──┰────┘
┃5cm ┃
┗━━┛
</img>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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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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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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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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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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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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