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58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책에 의한 책임 명시
2. 지역, 방실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
3. 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 순위
4. 지출 또는 파기시와 그후의 보안대책
5. 파기 또는 지출조편성
6. 파기 또는 지출장소(예비장소 포함)와 방법
7. 이동로
8. 최종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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