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보안사고의 통보)
비밀보호규칙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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