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보안교육)
비밀보호규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삭제 <2006.2.21>
**③** 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삭제 <2006.2.21>
**③** 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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