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사단장 등의 임명)

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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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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