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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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2.27>

**③** 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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