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①** 학자금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교직원에게 대여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별표의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4.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별표의 대학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4.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대여대상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받거나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교직원은 해당 자녀에 대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④**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거나 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일정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기간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경우 일정 수업연한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학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대여액과 그 대여액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납부기한 내에 대여액과 그 이자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초과일수에 대하여 매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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