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법인 <개정 2020.12.22>

제13조 (「민법」의 준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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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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