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연구심의관 등)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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