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연구위원등

제13조 (연구심의관 등)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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