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초빙연구위원 등

제15조 (연구요원의 파견요청)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