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정책연구 제21조 (연구결과의 보고)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외부인력 활용) 다음 조문 → 제22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