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업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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