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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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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