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단장의 직무)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