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운영지원단)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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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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