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운영세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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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57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이 속한 분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000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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