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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