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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