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