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예비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재외동포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1.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예비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재외동포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재외동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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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d3b0e5 -
2024-01-1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0eb212 -
2023-03-04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12aa0 -
2020-05-2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c567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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