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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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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