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장 회계

제28조 (지출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