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장 회계

제31조 (계약담당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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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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