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물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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