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장 물품

제41조 (불용품의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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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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