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장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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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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