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장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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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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