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출납기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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