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 (세입ㆍ세출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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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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