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5조 (제품안전정책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9.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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