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7조 (기술규제대응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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