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40조 (직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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